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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학사안내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실용음악학전공의 "학사"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학사일정Calendar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실용음악전공에서 진행하는 학사일정 및 공연, 전공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각 일정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용음악전공 일정
  • 공연 일정
  • 전체 학사 일정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실용음악전공 일정을 내 구글 캘린더에서 보고싶다면?

학점은행제About Credit Bank

학점은행제란?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습자 등록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해지며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기간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기간 12.15~익년1.15 4.1~4.18 6.16~7.15 10.1~10.20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신청기간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기간 12.15~익년1.15 4.1~4.18 6.16~7.15 10.1~10.20
  •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1학점 당,1,000원
    • 각종 증빙서류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별지서식
    •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별지서식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별지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학위신청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해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 대상자 :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자
  • 신청기간 :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매년 12월 중(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신청기간 :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매년 6월 중(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 학위신청기간내에 교학과 방문하여 학사 학위신청 동의서 제출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ONE-STOP SERVICE

"ONE-STOP SERVICE"는 우리학교만의 차별화 된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 운영의 전통과 Know-How 를 통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학우님께서는 아름다운 서경 CAMPUS와 함께 학업에만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수강자 및 시간제 등록자는 제외입니다.

학습비 반환기준Leave School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학습비반환기준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학습비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반환사유 반환사유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시행)에 따라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시에는 잔여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동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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